식약처가 올해 의료기기 유통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59개 제품을 수거, 이중 44개 제품을 품질 검사한 결과 10개 제품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15개 제품은 시험 검사가 진행 중이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명령과 회수 등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측정기(15개 제품) ▲부항기(13개 제품) ▲자동전자혈압계(13개 제품) ▲의료용자기발생기(11개 제품) ▲개인용 온열기(7개 제품) 등 5개 품목을 집중 점검했다.
부적합 내용은 ▲수동식부항기 구성품(부항컵) 치수나 두께 부적합(7건) ▲의료용자기발생기 치수 또는 자석밀도·자장세기 측정값 부적합(3건) 등이다.
참고로 부적합 제품은 허가(신고)된 내용과 치수나 두께 등이 다른 것으로 안전성이나 성능과 무관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해 우수한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