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울지방청이 오는 6일 서울지방청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품질 및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의료기기 품질관련 부적합 업체 대표 및 품질책임자를 대상으로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GMP 기준 등 품질 및 안전관리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수거·검사 절차 및 사후조치 사항 ▲제조·수입업자 준수사항 ▲광고 및 표시기재 ▲사후관리체계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기기법령 재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의료기기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