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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시켜 처방전 낸 의사 2개월 면허정지 '적법'

행정법원 "당일 상태 확인없이 대리처방, 환자 건강권 위험"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4-14 05:00:46
직원에게 처방전 발행을 맡겨놓고 개인 용무를 봤던 의사가 면허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인천 S의원 윤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윤 원장은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의 환자를 약 1년 동안 치료하고 있었다. 이 환자가 내원하기로 한 어느 날, 윤 원장은 원무부장에게 환자가 왔을 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면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 관련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지시했다. 원무부장은 윤 원장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다.

이는 의료법 제17조 1항에 어긋난다. 이 조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평소 익숙한 환자라도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윤 원장은 벌금 70만원 형도 받았다.

윤 원장은 "환자가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때만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했다"며 "실질적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해 처방전을 발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관련 행정처분 규칙은 처방전을 몇 건 대리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환자 1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했을 뿐인데 행정처분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윤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윤 원장이 환자를 장기간 치료하고 있었지만 처방전을 발급한 당일에는 환자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했다"며 "이로 인해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위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이 불합치하거나 그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 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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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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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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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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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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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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