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동의서를 받을 때, 환자 사인에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환자에게 직접 쓰도록 한 병원이 의료사고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 박 모 씨가 S대치과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안면비대칭 등 증상으로 S대치과병원을 찾아 상악 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 시상분할 골절단술, 쉽게 말해 양악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박 씨는 왼쪽 눈이 감기지 않고 눈물이 났으며 왼쪽 얼굴에 이상감각을 호소했다. 이렇게 시작된 부작용은 감염으로까지 이어졌고 한달 여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박 씨는 현재 좌안 안면 신경마비에 의한 토안 및 노출성 결막염, 왼쪽 얼굴 감각이상 및 운동장애, 이로 인한 대인기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박 씨는 S대 치과병원을 상대로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며,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S대 치과병원이 양악 수술로 인한 신경손상 및 감각저하에 대한 설명은 했지만 ▲수술 후 염증이나 고인 혈액 및 부종에 의한 압박으로 신경손상 발생 가능성 ▲수술 과정에서 운동신경 손상 가능성 ▲수술 중 신경손상에 의해 영구적 장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병원 측의 꼼꼼한 수술동의서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박 씨와 그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수술 전 수술 목적,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술동의서에 손으로 직접 '왼쪽 아래턱 턱뼈가 얇아서 신경손상 가능성 높음', '감각 이상 아래턱, 혀, 입술'이라고 쓰기도 했다.
이밖에도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 '신경손상 및 감각 저하, 드물게 감각 저하가 심하면 침이나 음식이 흘러도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는 신경 문합 수술을 통해 감각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재판부는 "S대 치과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박 씨와 보호자에게 수술 부작용 및 합병증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