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경희대병원과 서울백병원 등 대형병원 상당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장 명단이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개소 명단(2015년 12월 31일 기준)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성바오로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동국대의료원경주, 차병원, 미즈메디병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영남대의료원, 온종합병원, 혜원의료재단, 이대목동병원, 서울백병원, 분당차병원, 홍익병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 명단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 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를 5월 중 개최하고,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지자체와 협력 시행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보육기반과(과장 김수영) 관계자는 "일하는 부모들이 직장 근처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