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가 주목한 피임약 분류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일 "지난 3년 피임제 사용실태와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결과, 사전피임제는 일반의약품, 응급피임제는 전문의약품 등 현행 분류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응급 피임제 오남용 우려 상존과 피임제 관련 인식 부족, 중대한 피임제 부작용 보고 감소 등을 고려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과 응급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유지 등을 주장해왔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순천향의대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 등이 참여한 연구팀을 구성해 전국 15~59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피임제 사용실태와 부작용 발생 등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했다.
최근 3년 사전 및 응급 피임제 생산과 수입액은 2013년 235억원에서 2014년 163억원, 2015년 170억원으로 감소했다.
사전피임제는 2013년 208억원에서 2014년 116억원, 2015년 128억원으로 감소했으며, 응급피임제는 2013년 28억원에서 2014년 43억원, 2015년 42억원으로 증가했다.
응급피임제의 경우, 1개월 내 재처방 시 생리주기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음에도 재처방률이 3%에 달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피임제 분류체계를 현행 유지하는 대신 건강한 피임 및 출산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의약품정책과(과장 김상봉) 관계자는 "향후 5년마다 허가된 피임제 안전성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는 품목 갱신제도를 통해 피임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건강한 피임과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해 피임제 안전사용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