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촉탁의사가 당연지정에서 선택지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촉탁의 비용도 의원급 진찰료 수준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촉탁의사 제도 전반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촉탁의를 지정해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 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촉탁의 활동비용은 시설장이 지급하며, 이를 위해 촉탁의 인건비는 장기요양보험수가에 반영되어 있다.
문제는 실제 촉탁의 활동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촉탁의 활동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촉탁의 월 평균 지급액은 26만 5000원 수준으로 시설 규모별 상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관리를 위해 촉탁의 자격을 의사와 한의사에서 치과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촉탁의 지정 방식도 개선한다.
그동안 촉탁의를 시설장이 선택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시설장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에 추천을 요청해 지정한다.
지역의사회는 촉탁의 이동거리와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천한다.
다시 말해 촉탁의사가 당연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천인 중 시설장이 선택할 수 있고, 시설규모와 노인 특성에 맞춰 복수 지정도 가능한 셈이다.
촉탁의 활동비용도 명시된다.
촉탁의(의료기관)가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복지부는 촉탁의 활동비용을 의원급 수준(초진 1만 4000원, 재진 1만원)에 준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외처방전 발급 비용은 종전과 같다.
진료한 인원에 따라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촉탁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시설 입소 노인들이 불필요한 병의원 외래진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의사협회 등 각 중앙단체에 촉탁의 대상 역할과 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여부를 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법 관련 규정에 준해 진료기록을 작성,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요양보험운영과(과장 이상희) 관계자는 "지정 방식 변경으로 오벽지 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서도 촉탁의 배치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6월 현재, 노인요양시설 2829개소 중 68.7%(1943개소)에서 촉탁의를 배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내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