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소송 불사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해당 학회가 한의사협회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국민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자인 한의사들의 이익만 옹호했다는 것이다.
15일 의협은 공식 입장을 내고 "규제학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몰지각한 처사"라고 몰아세웠다.
앞서 한국규제학회는 전경련 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의 의료 진입규제의 타당성을 진단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진국 교수는 X-ray나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에서 활발히 활용돼 왔지만 그 자체가 서양의학에 더 친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한의사에 대한 X-ray·초음파기기뿐 아니라 의료기사 지도권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김진국 배재대 교수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한의사협회의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
연구용역 주제 역시 '한의의료 규제제도 형성과정 분석'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했던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다.
김진국 교수는 이번 학회와 과거 연구용역 모두 한의사협회의 입김과는 무관한 학술적 접근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협의 판단은 달랐다.
의협은 "규제 완화 및 철폐라는 것은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의 장벽을 낮추어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며 "현행법과 제도를 부정하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국규제학회의 이같은 주장은 현행 의료법상의 이원적 면허체계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주제발표를 한 김진국 교수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규제에 대해 논평을 하기에는 부적절 하다는 게 의협 측 판단.
의협은 "연구용역을 수행한 당사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용역 발주자의 이익만을 고려한 내용을 주장했다"며 "학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학술대회 연제 중에 첨예하게 직능간의 갈등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있는 연자 및 패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의협은 "쌍방의 의견을 들어 학회 정책에 반영, 참고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연자 및 패널 구성에 형평성은 차치하고, 한의사들의 의견만 주장하고 발표한 것은 학회로서 기본을 방기한 처사"라며 " 이미 다수의 판시를 통해 의료법에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구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규제학회를 이용해 현행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려고 하는 한의사들의 행태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며 "규제학회의 공식적인 반성과 대국민 사과가 없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