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하 의-한 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에 나섰다.
정부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의료수가실은 16일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추진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2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의-한 협진 시범사업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한 협진 시 후행행위를 급여로 인정하면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요재원은 한방병원 협진 모델을 근거로 의과진료 증가분에 기초해 최소 약 3억원에서 최대 약 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맡아 수행하기로 하고, 21일까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한의과와 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요양기관으로 대상기관을 한정했다.
심평원 측은 "진료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부 의-한 협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의-한 의료기술 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의-한 협진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행 진료에 대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던 것을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여 협진 활성화를 유도하고, 의-한 협진의 기초자료 생산, 수요 조사 및 진료형태 분석 등을 통해 의-한 협진 모형 구축을 위한 대상 질환 선정, 프로토콜 및 수가 개발, 효과성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