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 윤리법규 개정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은 1일 국회사무처 기관장 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친인척을 자신의 보좌 직원으로 채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윤리법규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세균 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윤리관계 법규('국회의원실천규범' 등)의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