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을 의료기관 밖에서 착용해 이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구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최근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이 의료기관 밖에서 의사 가운과 수술복, 진료복 등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에 출입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어 메르스 사태 등 병원 안팎에서 감염 예방을 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은 의료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합병원 등 일정규모 이상 병원급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 설치 등을 의무화한 상태이다.
신경민 의원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내 사용하는 의사 가운과 수술복 등 감염 매개 우려가 큰 물품 이동방법과 제한조치 등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소지와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 장 조치내역을 준수해 병원감염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