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원급 진료범위가 경증 수술과 입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중증, 희귀질환으로 인한 연장승인 심사 제외 및 일차의료기관 입원범위 확대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간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 중증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에도 급여일수 관리 및 연장승인 심사를 하고 있어 수급권자의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심의위원회는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명백하게 지속적 의료이용이 필요한 질환은 연장승인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환자 불편을 줄이고 의료이용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약 1만명이 연장승진 심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 진료범위도 확대한다.
현 일차의료기관 입원은 긴급수술 등에 한해 예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입원기준을 확대해 수급권자들이 일차 의료기관에서도 수술 및 입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접근성 향상 및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불어 현재 25개 기관을 지정 운영 중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43개)과 일치시켜 의료전달체계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김혜선)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급권자들이 의료이용 불편은 줄면서 의료전달체계 부합한 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선 등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