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때 의사가 실시하는 문진에 환자가 수치심을 느끼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안내가 산부인과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렸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15일 "여자 아동에게 꼭 필요한 의학적 상담을 성희롱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폄하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여가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달 말부터 만 12~13세 미만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사업(NIP)과 함께 예방접종 전 초경 여부, 월경 관련 증상 등에 대해 의사가 직접 상담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진 과정에서 환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아청법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조창식 일반과개원의협의회 부이사장은 여성가족부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문진 상황을 제시하며 아청법 위반 가능성을 질의했다.
여가부는 "예방주사 또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병의원을 내원한 12세 여자 아동에게 상세히 질문해 해당 여자아이 또는 부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신다면 성희롱에 대한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구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질문지와 의사 상담내용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만든 것으로 공식적이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사업에 협조를 해 상담을 의무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질문지와 상담 내용에 대해 인권위의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의사는 이 사업에 더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고 거부를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함께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건강여성첫걸음 클리닉 사업에 참여할 때 주의점을 안내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진료실에서 성장 발달에 대한 검사나 질문이 있을 때 여성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바로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는 초경 상담이 성, 피임, 여성 내분비생리학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해 대한민국 여성의 기본적인 지식 함량과 자아 발전, 궁극적으로 여권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