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압적 현지조사에 기인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안산시 비뇨기과 원장 사망사고 유족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행정소송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속된 착오청구의 사전 인지 및 계도라는 책임을 지고 있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보 등 절차 준수 등이 핵심으로 떠오른 만큼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전망되고 있다.
27일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의사회는 유족 측의 요청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뇨기과의사회에 따르면 유족 측은 현지조사 자살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겠다는 방침.
어홍선 비뇨기과의사회 회장은 "유족 대표인 아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며 "이에 의사회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인단이 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고, 예측되는 결과 등을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유족 측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사 관련 정황 파악을 위한 정보공개 청구는 유족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비뇨기과의사회 관계자는 "미망인을 통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중을 밝혔지만 유족 측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심평원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식으로 정보를 흘리고 있는데 정확한 내막은 다들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소송에 돌입하게되면 심평원이 어떤 근거로 실사를 했고 요구한 자료의 범위, 절차 준수 등 정황이 드러날 것이다"며 "은퇴를 3개월 앞둔 65세 고령 의사를 죽음으로 내 몬 것은 청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바로 조사 과정의 심리적 압박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