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가 제약회사 유사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 약사법에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 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
개정안은 의약품 등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 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