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를 읽거나 쓰고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초등학생 실태파악과 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8일 초등학교 입학 후 2년간 매년 난독증 검사를 실시해 해당 학생의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전국 난독증 초등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은 물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김몀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4개 초등학생 8575명 중 약 4.6%인 394명 가량이 난독증이 있거나 난독증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마저도 샘플에 국한돼 전수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 조사비율을 전국 초등학생 271만 4610명(2015년 교육통계기준)에 적용하면 전국의 난독증 초등학생은 약 12만 여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일선 학교에서 단순 학습장애의 일종인 난독증 학생들을 기초학습능력 부진아로 간주해 이들 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적잖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하여 이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개정안 배경을 설명했다.
다문화특구인 안산 단원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난독증상이 심하다. 중도 입국자 자녀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제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 김승희, 김순례, 강석진, 윤소하, 윤종필, 송석준, 성일종, 김상훈 등 여야 10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