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현재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결국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다보니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데다 비용을 분담하는 복지사업의 재정규모가 커 지자체 특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하는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복지비용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되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GDP대비 복지지출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 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해 왔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미혁 의원은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안과 여성인권 관련 법안 등의 발의를 검토하다가, 기본권적 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복지재원 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국가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을 비롯해 인재근, 김상희, 기동민, 남인순,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 이학영, 최인호, 이원욱, 송옥주, 이원욱, 박홍근, 박광온, 조승래, 이훈, 민병두, 김철민, 박정, 김현권, 박경미, 유승희, 이인영, 위성곤, 노웅래, 김두관, 강병원, 소병훈, 송기헌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재활급여와 기초연금은 지자체가 10%~60%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장애인 연금은 30~50%,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25~45%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