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10번째 지카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감염증 확진검사가 요양급여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진검사를 시행한 요양기관은 일정한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환자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부터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가 요양급여로 적용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의료기관 및 임상검사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인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검사가능 기관으로 검사를 의뢰(위탁)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가능하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본인 희망 및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와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산부의 경우는 확진검사에 따라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 적용 시 의료기관은 검사방법이 유사한 C형간염 RNA 정량검사(실시간중합요소연쇄반응법)의 소정점수를 산정 받게 되며, 검사비용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15~30%)을 적용받아 보상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확진검사에 따른 수가를 종별로 보면 의원은 9만929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은 10만4040원 등이다.
다만, 검사를 검사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고,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 검사관리료(10%)가 적용된다.
또한 심평원은 지카바이러스 검사 급여 시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여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 검사비용의 20~60%를 환자(임산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산부가 병원(외래)에서 검사를 한 경우 검사비용(9만6040원) 중 3만8400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적용은 2016년 8월 16일 진료분부터 식약처가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내년 8월 4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