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클린'병원을 선언, 비정상적인 접대와 청탁관행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조직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취지에서 청렴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대병원 감사실에서는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전담팀(TFT)을 구성, 전직원에게 청탁금지법 법률 취지와 내용 등을 알리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시스템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특히 외부인이 부패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화와 대면신고 등 신고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시행령이 나오면 해설집과 매뉴얼을 공지해 전직원들이 법률 취지와 내용 위반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내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인사부서에서는 복무규정을 강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등의 강력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며, 계약부서에서도 거래업체와 체결중인 청렴계약서를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보완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육관련 부서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취지와 주요 내용 위반사례 등을 전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을 초빙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직원 및 전공의 교육에도 부패방지와 관련 내용을 추가해 조직내이 청렴실천 공감대를 형성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대병원 강명재 병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조직내 관행화된 부조리를 없애고 공공영역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만큼 병원에서도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병원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및 배우자는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법률의 내용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병원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