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 아동 및 청소년'으로 구분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상희 의원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있는 경우, 대상 청소년이 자발적인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성매매 범죄 상대방이 된 아동 및 청소년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 및 청소년'으로 변경했다.
김상희 의원은 "현행법은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성매매 범죄 대상이 된 정신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으로 분류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