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민건강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건강영향평가 내용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콜레라, 말라리아 등 각종 전염병에 대한 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조사, 평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복지부가 조사를 위해 협조 요청을 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보건의료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기동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부족은 곧바로 보건당국의 늑장·허둥 대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영향평가 조사를 통해 각종 질병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추미애, 안규백, 이찬열, 박남춘, 서영교, 윤관석,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김병관, 김영호, 김정우, 손혜원, 신창현, 위성곤, 제윤경, 추혜선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