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과 동일하게 약사와 의료기사 행정처분의 시효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및 의료기사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 의료법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한 법률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 그리고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다만, 거짓청구 자격정지 처분은 7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