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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산정 가능 자궁경부암 NIP, 공단도 "헷갈려"

의협 "당일 진찰료 환수 조치하려다 취소 해프닝…주의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6-09-21 05:00:58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된 예방접종을 하고 난 후, 환자에게 진찰료를 받으면 안 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NIP에 들어오면서 100% 맞는 말이 아니게 됐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는 안 된다는 공식에 매몰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를 환수 조치 하려다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고는 환자에게 진찰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의사들은 진찰료를 청구하지 않는가 하면 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는 진찰료 청구 환수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각 시도의사회 등에 공문을 보내 "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하면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재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통 NIP 사업에 포함된 예방접종은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건보공단 A지역본부에서 HPV 예방접종 후 진찰료 청구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를 하려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다는 민원이 구체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기관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후 당일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더 모르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궁경부암 NIP 도입은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실시된 사업이다. 기존 다른 예방접종과 다른 점은 의료인이 여성 청소년의 건강상담 서비스를 꼭 제공해야 한다는 것과 상담에 대한 수가가 초진료 수준으로 별도 인정된다는 것이다.

예방접종비 1만8000원에 건강상담 비용 약 1만5000원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진찰료는 예방접종 시행 당일 동시에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을 제공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 진찰료는 예방접종 대상자당 최대 2회까지 인정한다.

진찰료 청구 시 상병분류기호는 R688(기타 명시된 전신 증상 및 징후)로 하면 된다. 그리고 특정기호 F012(여성 청소년 대상 HPV 예방접종 및 진찰 상담사업 지원 대상자)를 써줘야 한다.

HPV 예방접종 당일 검사나 처치 등 다른 행위를 동시에 했을 때는 명세서를 구분해서 각각 작성해야 한다. 특정내역에 예방접종은 F012, 다른 행위는 R이라고 쓰면 된다.

의협 관계자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NIP 도입으로 기존 'NIP=진찰료 청구 불가' 공식이 깨진 만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가 상당수"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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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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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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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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