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최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원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내용을 교직원 모두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 특별교육을 준비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성연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 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 및 취지, 주요내용, 적용사례 등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동일한 내용으로 22일(목), 27일(화)에 추가로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