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절반 이상이 정신과 진료로 사업 확대는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서울 강서갑, 법제사법위)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원격의료가 2015년 1만명을 초과했으며, 67%가 정신과 진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교도소 수용자 원격의료 인원 및 진료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 5548명에서 2012년 6474명, 2013년 6864명, 2014년 8118명, 2015년 1만 498명, 2016년(7월말 현재) 7115명 등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는 2005년 안양교도소를 시작으로 현재 30개 교정기관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 2개 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태섭 의원은 "환자의 정신과 심리 상태에 따라 특별하고 세심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정신과 의사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신과 진료는 상담이 필수이며 대면진료가 특히 필요한 분야"라면서 "기술적 문제로 수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 확대 이전에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특히 "원격의료를 10년 이상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사업평가 없이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격의료를 확대하기 전에 수용자에 대한 원격의료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