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사진, 서울 강서구갑)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법무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부의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대책 발표는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금태섭 의원은 "최근 묻지마 범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이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주치료감호소 평균 수용인원은 2006년 636명, 2015년 1212명으로 약 2배 증가했다.
2016년 6월 21일 현재, 정원 850명을 36% 초과해 1156명을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015년 공주치료감호소 방문조사 권고 결정'(미발표)을 통해 피치료감호청구인 처우 및 피치료감호자 보호조치 관련 근거 마련과 치료감호 판결을 받지 않은 여성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피치료감호자들과 분리수용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인력 부족 해결 등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금태섭 의원은 "공주치료감호소는 현재 정신과 전문의가 총 13명(정원 17명)으로 1인이 입원환자 약 89명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은 피치료감호자의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 병실 개선과 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유능한 의료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