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28일 개최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설명회는 400명이 넘는 많은 회원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소위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리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 설명회를 찾은 협회 회원사들은 관련 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변호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을 집중했다.
필기는 기본이거니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핸드폰으로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하지만 400명 넘게 참석한 설명회는 예상외로 차분함 속에 진행됐다.
의료기기업계는 전대미문의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두려움도 있지만 의료기기법과 공정거래규약을 준수해온 만큼 잘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분했다.
이는 협회 윤리위원회 이준호 위원장의 설명회 인사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위원장은 “오늘부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날”이라며 “많은 업계 분들이 참석한 걸 보니 청탁금지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윤리경영·반부패 청산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약속인 법을 준수하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윤리적 기대를 기업에 반영하는 것이 공동의 이익으로 창출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청렴한 사회와 성숙한 기업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타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탁금지법이 인허가·시장출시·사후관리·영업마케팅 등 많은 규제를 받는 의료기기산업에 걸림돌이 아니라 업계에 활력을 주는 법이라고 생각하고 준수해주기를 주문했다.
특히 “협회는 2011년부터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및 세부 운영기준’을 제정해 업계 스스로가 건전한 의료기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정 능력을 키워왔다”고 자신했다.
덧붙여 “이는 의료기기업계가 힘들지만 조금씩 윤리경영 활동을 증진시키고 공정하고 깨끗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이를 통해 업계는 (청탁금지법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이 있다”고 확신했다.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된 적용사례 외에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업계 질의를 접수·수집해 국민권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 질의 및 유권해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