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운송비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환자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액운송비용을 혈액수가에 포함하게 되어있지만, 적십자사는 규정을 위반하고 혈액운송에 따른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하여 조사한 결과, 같은 기간 무려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또 다시 국민에게 그 운송비용마저 전가한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적십자가 전북 및 부산지역한 추가 재조사를 실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환자가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도 무려 7300여 만원에 달하는데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을 국민들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