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초연구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5일 최근 제기되고 있는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 의견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혼합진료 금지 원칙'에 대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란,∙일련의 진료 중에서 보험진료와 보험외 진료 병용 금지를 뜻한다. 즉 보험과 비보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일본과 일부 유럽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구축된 신뢰관계가 토대로 작용되고 있는 점과 대부분 진료항목이 급여화 돼 있고 국민들 인식도 급여진료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사들도 혼합진료 금지조항을 어겼을 경우 급여와 관련된 진료까지 불가하게 되므로 급여진료로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는 것을 더욱 중요시해 혼합진료에 대한 선호가 크지 않다는 점도 있다.
즉 우리나의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간 신뢰관계와 국민들 인식 상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에는 이르다는 해석이다.
건보공단 측은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일시에 일괄적인 대규모 수가 조정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혼합진료 금지 원칙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할 지에 대해선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측은 "유럽의 여러나라나 미국 등에서는 필수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그 외의 것은 사적자치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전약 부담해 선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원칙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먼저 혼합진료의 시행방안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장단점, 선행 조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