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할 수 있는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 제정안을 공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과 병원은 20%, 의원급은 30%로 정해졌다.
유치 수수료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에 대한 대가로 유치업자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다만, 통역과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정안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수수료율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간 자율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