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GMO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GMO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했을 경우도 GMO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GMO 식품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되어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반음식점은 아직 GMO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식품 뿐 아니라 일반음식점에도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우리 식탁을 안전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제조 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조 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