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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단골의사 2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

후속조치 발표…최순실 씨 처방한 차움의원 모든 의사 수사 의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6-11-16 16:57:03
최순실 씨 진료를 통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과 대리처방 혐의로 차음의원 해당 의사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강남구보건소의 K 의원과 차움의원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긴급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K의원 개설자인 김 모 씨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에 관찰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차움의원 최순실 씨 담당의사인 김 모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 등은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의뢰했다.

현 의료법에 의하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은 3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며, 대리처방은 1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동일 사항과 관련, 차움의원 의사 김 모씨에 대해 자격정지처분(2개월 15일) 사전통지했다.

자격정지처분 기간은 위반행위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 중한 행위(2개월, 직접 진찰 위반)과 다른 위반 행위(1개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의 2분의 1을 합산한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한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를 진료 처방한 모든 의사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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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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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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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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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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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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