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문가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을 민간인에게 허용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8일 오전 10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위치한 충정로 스퀘어빌딩 앞에서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과 자격신설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재활의학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도수치료의학회 및 정형도수물리치료학회, 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등 18명이 참여한 '카이로프랙틱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4년 12월 청와대 규제 기요틴 과제(중장기 검토과제)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허용 문제가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등 카이로프랙틱 자격 요구가 지속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카이로프랙틱을 비롯한 도수치료 현황과 해외 면허제도, 교육시스템 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카이로프랙틱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면서 "환자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료를 비의료인에게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2014년 의료 분야 기요틴 과제로 원격의료와 문신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와 더불어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등을 채택했다. 당시 복지부는 회의에 참석 안했다"면서 "경제부처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재벌의 의료기기 판매를 위한 로비에 휘둘렸다"고 비난했다.
김숙희 수석부위원장은 "그동안 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카이로프랙틱은 명확하게 의료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허용 입장을 보이지 않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보고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허용 움직임을 첫 회의부터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셈이다.
그는 "복지부가 카이로프랙틱 허용 논의를 지속 추진하면 1위 시위를 시발점으로 전체 의사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의사협회 비대위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기요틴 등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과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입장을 경청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이스란) 관계자는 "카이로프랙틱 관련 정책 방향이나 결정된 내용이 없다. 규제기요틴 관련 의견수렴 차원이다"라며 의료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인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최순실 사태와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허용 논의 계기로 재점화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