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GMO(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변경하는'GMO 연구시설 설치 기준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전자재조합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고제의 경우 문자 그대로 신고만 하면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존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GMO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GMO 종자 등을 연구하는 연구시설을 통해 GMO 종자가 퍼져나갔을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GMO 연구시설의 설치 허가 단계를 강화시켜 GMO 종자로 부터 우리 농산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GMO 법, 제 1탄 GMO 표시 의무화법 발의에 이어 제 2탄 GMO 연구시설 허가 강화 법안을 냈다"며 "GMO식품의 안정성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GMO로부터 국민들과 우리 농산물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