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조회 신청'
최근 대전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휴대전화로 신용카드 발급 절차를 받다가 이 같은 문구가 보여 그만뒀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빠른 카드 발급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 납부자 확인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기업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융기업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 활용을 인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어책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카드사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빠른 발급을 위한 간편서비스'를 도입하고 빠른 본인확인을 위한 방안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확인서 내용이 카드사로 전송되고, 심사 후 카드가 발급되는 식이다. 건보료 납부확인서에는 가입자 유형과 보험료가 얼마인지 나와 있다.
이를 접한 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건보공단이 국민의 신용 정보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건보료 납부내역 정보를 시작으로 건강정보 공개도 실현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의사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민간 영리회사에 소득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건강보험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리 가입자가 동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불편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도 방어책 없어 골머리 "웹스크래핑 기술 활용"
건보공단도 민간기업이 건보료 납부내역 활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웹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는지 보면 그 사람의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는 쓰지 말라고 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웹스크래핑 기술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데이터만을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계좌 통합관리, 이메일 통합 조회, 물류 서비스 배송정보 추적 등에 사용한다.
이 관계자는 "민간기업과 정보제공을 위한 협약을 한 것도 아니고, 정보가 활용된다고 해서 별도의 비용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납부확인서인데 재직, 소득정보라는 표현은 과하다.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보료 납부확인서는 정부기관의 국책 사업에 많이 활용된다"며 "예를 들어 저소득층 지원 사업, 청년지원 패키지,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도 구제해줄 사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