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전문가 참여를 늘려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무내용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에 대하여 정부 부처 내외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의 구비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소하고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가 폐쇄된 공직사회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등 개방형 직위 총 441개 중 민간전문가 임용률은 31.7%(140명)에 불과했다.
최도자 의원은 "개방형 직위 중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민간전문가의 공직 임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