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의 정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계한 것으로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만 신고소득이 아닌 재산과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송파 세모녀 사건 등 문제가 지속 되고 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경우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명시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 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