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을 정하는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적정 수수료율 범위에 대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의원급 30%, 병원 및 종합병원 20%, 상급종합병원 15% 이하로 정했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대가로 의료기관이 유치업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총 진료비 중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취소와 적정 수수료를 초과 금액 과징금 부과, 신고자 포상제 등을 적용한다.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는 총 120만명을 넘은 상태로 연평균 30.5%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유치 수수료와 진료비 부풀리기 등 한국 의료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며 수수료 상한률 고시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손일룡) 관계자는 "유치 수수료율 고시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수료로 인한 과다 진료비 청구를 방지할 뿐 아니라 진료비 투명화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향후 적정 수수료율 준수 여부와 불법 브로커 단속, 신고포상제 시행 등 시장 건전화 노력과 동시에 우수 유치의료기관 지정을 병행해 외국인 환자 유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