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시설에 장애인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의 충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0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버스터미널, 도시철도 역사 등 대중교통시설을 비롯한 공중시설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시설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치장소를 비롯한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에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수는 총 11만 2204명이며 전동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도 26만 3830명에 달해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충전시설은 대부분이 공공기관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일부시설에만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 등 민간편의시설에는 157대가 설치돼 설치율이 14%에 그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시행정에 머물고 있다. 차후에 전동휠체어의 안전운행권 보장 등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2014년 기준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은 1115대이며, 절반이 넘는 625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