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카데바(해부용 시체) SNS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윤리와 의료법 보수교육 의무화가 추진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일부 의료인 카데바 사건과 같이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윤리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의료인 보수교육 내용에 의료윤리 및 의료법 등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다"면서 "현재 법제처 심의 중으로 3월 공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영래)는 "향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해 의료인 윤리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인 일탈행위를 전체 의료인 보수교육 강화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개정 의료법안 시행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