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를 상대로 낸 소극적 특허 권리범위확인에서 국내 제약사 14곳이 승소했다.
다만 조성물 특허 회피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등 물질 특허 소송이 남아있어 물질 특허 회피가 조속한 시장 출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 등 14개 제약사가 청구한 펜타엔의 타르타르산염 및 그의 제약 조성물 관련 소극적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바레니클린을 성분으로 하는 화이자제약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는 정부 금연 정책과 맞물려 처방액이 2016년 기준 450억 고지에 올라섰다.
이번 특허 소송의 대상은 트리아자테트라시클로-헥사데카-펜타엔의 타르타르산염 및 그의 제약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L-타르타르산염, 및 추가로 2개의 별개 무수 다형체 및 수화물 다형체를 비롯한 L-타르타르산염의 다양한 다형체를 핵심으로 한다.
국내 제약사들은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등록 제055118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제9항, 제10항, 제14항, 및 제15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청구 성립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2008년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등록결정 공보를 통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최종 만료 예정일이 늘어난 상태였다.
문제는 조성물 특허는 회피했지만 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과 관련된 물질특허는 여전히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점.
십여 곳의 제약사가 물질특허 회피를 위해 2015년부터 특허 무효와 존속기간연장무효, 소극적 권리확인까지 제기하며 의욕적으로 뛰어들었지만 아직 특허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물질특허의 기한은 2020년 7월 19일로 이 기간까지 물질특허의 벽을 깨지 못하면 조성물 특허 회피의 수고도 수포로 돌아간다.
하지만 각 제약사의 수 차례 자진 심판 청구 취하에 이어 지난해 12월 각하 결정이 잇따르는 이유는 그만큼 물질특허의 벽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게 업계의 평.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모 제약사는 심판청구 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청구 각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