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수행기관 기술지원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법 상 국립중앙의료원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공적인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각종 사업 지원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오 의원은 같은 날 공공보건의료센터 업무를 수행기관 경영지원과 교류 협력 지원 등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