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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면허대여 급여비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

서울고법 "면대약국은 맞지만 위법성 중하지 않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3-17 12:19:58
약국 양도, 인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 달 동안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며 수억원의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한 건강보험공단.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최근 약사 서 모 씨와 한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약사인 서 씨는 2011년 7월 부산에서 A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4년 8월 한 씨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동업을 하게 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서 씨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음에도 2015년 1월 한 씨의 면허로 B약국을 개설한 후 한 달 동안 B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 같은 기간에 한 씨는 A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약국에서 환자에게 받은 현금은 서 씨가, 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는 한 씨가 관리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서 씨와 한 씨가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했다고 판단,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3억5210만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서 씨와 한 씨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씨가 B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 씨가 한 달 동안 근무했다. 원래 B약국을 C약사가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한 씨는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서 씨에게 일시적으로 B약국 관리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며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면허 대여 약국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수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 명의는 한 씨로 돼 있지만 서 씨가 약국 인수과정과 양도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약국 운영수익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며, 한 씨가 서 씨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씨는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서 씨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며 "한 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 전부를 징수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가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는 한 씨가 직접 관리했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 씨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약국의 실질적 개설자는 한 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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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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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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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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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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