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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의료법과 건보법안 대표발의 "사무장 병원 및 약국 연대징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2-14 15:01:52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증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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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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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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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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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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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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