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장소에서 인턴을 성추행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법정 다툼을 결국 포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백병원 정신과 교수와 그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 B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수 측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식 자리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한 정신과 교수에 대해 1심 법원은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백병원은 이 교수를 파면했다.
대전협은 "2013년 발생했던 교수의 인턴 성추행 사건은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다른 성추행 피해자가 드러나 제기된 소송"이라며 "대전협은 법률 자문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1심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에 따르면 성추행을 한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다.
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에게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으며 법원은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병원 구성원이 지위를 이용한 성 범죄의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건은 2013년에 일어났지만 지금이라도 사법적 정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들어온 즉시 철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던 데에 큰 공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3년 6월 19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그 이후 발생한 성인 대상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수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을 성 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협은 이와함께 최근 문제가 불거진 경상남도 양산의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