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 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대해 해당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 미성년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경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의 미성년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라도 생계가 어려워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특히 미성년자로만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면제대상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인숙 의원은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의무 제외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건강보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