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가입자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통하는 것이며, 가입자 위원도 소수로 국민들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운영 제도의 정비,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애로 및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미성년자 보험료 연대납무 제외 대상 확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체납 현황, 결손처분 현황 등 통계자료 작성 의무화 등도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방향 설정에 가입자인 일반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제시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고,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