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 조기발견과 치료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 안전 확인과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 등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 증가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자체의 독거노인 지원사업 수행기관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련사업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필요 경비 지원과 독거노인지원재단 설립 그리고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