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실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급성기병원을 정책 우선순위로 설정·추진하고 있는 만큼 기준 병상 수에 적합하더라도 만성기병원인 요양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2일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은 감염관리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며 "다만 치과병원이나 요양병원은 제외했다. 순수한 급성기병원만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추진한 '의료관련감염대책'의 일환으로 감염관리실 설치대상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로는 올해 4월부터 중환자실이 없는 200병상 이상 병원, 2단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중환자실과 무관하게 150병상 이상 병원은 의무적으로 감염관리실을 설치해야 한다.
동시에 감염관리실 근무인력도 확대했다. 2018년 10월부터는 병상 규모에 비례해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을 늘려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일선 감염관리 의사들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설치대상에 요양병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최근 들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 등 감염병 환자들이 감염관리가 미흡한 일부 요양병원에서 퍼져나가는 일이 발생됨에 따라 감염관리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A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다만, 감염병 환자가 대형병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일이 많은데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미생물 검사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은 이러한 제도권 밖에 있어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대형병원만이 아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감염관실 설치대상에 요양병원은 포함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대상에는 종합병원과 병원만이 포함된다. 순수한 급성기병원만이 대상"이라며 "의료법 상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면 포함될 수 있었겠지만, 순수한 급성기병원으로 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간 활발한 환자이동이 있어 감염관리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가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기에 앞서 급성기병원이 갖춘 후 요양병원이 맞춰나가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