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구병, 환경노동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동물실험 유효성 및 윤리성 관심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동물실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실험을 활성화하고, 동물실험 이후 검사를 통해 해당 실험동물이 일반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물실험이 2011년 이후 연 8.7% 증가해 2015년 기준 보건의료 분야에서 200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사용되었으며, 동물실험 종료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동물에 대한 입양이나 분양 규정이 없어 전세계 동물보호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동물실험시설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공급 금지와 위반 시 처벌, 동물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 건강진단 실시 동물보호센터 입양 그리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하지 않거나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경우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 과정에서 윤리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